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31조 (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 공무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양 실에 신규임용 또는 전보되는 고위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2. 조세심판원에 신규임용 또는 전보되는 일반직 공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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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반부패 청렴 서약서
[별지 제11호서식] 반부패 청렴 서약서 나는 국무조정실 고위 공직자로서 평소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국민들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 하나, 나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길잡이로서 국가 청렴도…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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