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30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양 실 공무원에 대한 이 영의 교육ㆍ상담ㆍ준수여부의 점검 및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양 실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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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9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 | | 상담유형 | 상담유형 | 방문・전화・기타( ) |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상 담 요청자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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