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 실 공무원은 누구든지 양 실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실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실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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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 성 명 | (서명) | 주민등록 번 호 | | 신고자 | 직 업 | | 전화번호 | | 신고자 | 주 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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