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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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 실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 실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2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국무조정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실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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