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3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학술상 공모계획을 서류 접수 마감 2개월 전까지 국악원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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