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12조 (수상자 예우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학술상 수상작은 심사위원 과반의 찬성을 거쳐 국립국악원이 발간하는 다음 연도 「국악원논문집」에 학술상 수상작으로 수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악원논문집』논문 게재 심사를 통과할 시에는 일반논문으로 게재한다.
최우수학술상 수상자는 동일한 분야의 학술상 공모에 응모를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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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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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