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12조 (수상자 예우 및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학술상 수상작은 심사위원 과반의 찬성을 거쳐 국립국악원이 발간하는 다음 연도 「국악원논문집」에 학술상 수상작으로 수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악원논문집』논문 게재 심사를 통과할 시에는 일반논문으로 게재한다.
②최우수학술상 수상자는 동일한 분야의 학술상 공모에 응모를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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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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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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