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4조 (공모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모의 범위는 국악학 및 인접 학문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창작물에 한한다. 이때 "국악"은 「국악진흥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르며, "인접 학문"은 전통예술을 소재나 주제로 하는 예술ㆍ체육 일반을 비롯하여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 분야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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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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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