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9조 (심사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직접 스승이거나 8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명시한 "직접 스승"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교 외에서 개인적으로 2년 이내에 지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최근 2년 이내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 당사자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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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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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