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9조 (심사의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직접 스승이거나 8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명시한 "직접 스승"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교 외에서 개인적으로 2년 이내에 지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최근 2년 이내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 당사자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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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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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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