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5조 (응모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술상에 응모할 수 없다.1. 학술분야: 대학 전임교원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을 초과한 자2. 학술분야 및 평론분야: 학위논문, 2인 이상 공동저술 및 타 기관 등 에서 같은 주제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