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5조 (응모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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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술상에 응모할 수 없다.1. 학술분야: 대학 전임교원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을 초과한 자2. 학술분야 및 평론분야: 학위논문, 2인 이상 공동저술 및 타 기관 등 에서 같은 주제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술상에 응모할 수 없다.1. 학술분야: 대학 전임교원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을 초과한 자2. 학술분야 및 평론분야: 학위논문, 2인 이상 공동저술 및 타 기관 등 에서 같은 주제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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