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11조 (시상의 종류와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술상은 다음 각호의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1. 최우수학술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상금 5백만원2. 우수학술상(국립국악원장상) 1명, 상금 3백만원3. 우수평론상(국립국악원장상) 1명, 상금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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