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11조 (시상의 종류와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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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술상은 다음 각호의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1. 최우수학술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상금 5백만원2. 우수학술상(국립국악원장상) 1명, 상금 3백만원3. 우수평론상(국립국악원장상) 1명, 상금 3백만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술상은 다음 각호의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1. 최우수학술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상금 5백만원2. 우수학술상(국립국악원장상) 1명, 상금 3백만원3. 우수평론상(국립국악원장상) 1명, 상금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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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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