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6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술상에 응모하는 자가 분야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분야: 지원신청서 1부, 논문(200자 원고지 150매 이상) 1부 및 요약문 1부, KCI 유사도검사지 1부2. 평론분야: 지원신청서 1부, 평론문(200자 원고지 50매 이상) 1부 및 요약문 1부, KCI 유사도검사지 1부
②제1항제1호의 논문은 "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부록 『국악원논문집』원고 작성 원칙"을 따른다.
③제1항제2호의 평론문은 제목, 저자의 성명, 본문의 순서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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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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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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