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10조 (심사의 방법 및 수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차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평균 80점 이상인 응모자를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2차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80점 이상을 받은 심사대상자 중 득점이 높은 순서로 최종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80점 이상을 받은 대상작 중 상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위원 전원이 판단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에 의해 심사회피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의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2인 이상이 심사를 회피한 경우 최고ㆍ최저점을 포함한 합산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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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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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