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10조 (심사의 방법 및 수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차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평균 80점 이상인 응모자를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②2차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80점 이상을 받은 심사대상자 중 득점이 높은 순서로 최종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80점 이상을 받은 대상작 중 상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위원 전원이 판단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9조에 의해 심사회피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의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2인 이상이 심사를 회피한 경우 최고ㆍ최저점을 포함한 합산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④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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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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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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