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5조 (입주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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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관리위원회 등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관리위원회 등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 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관사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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