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1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 및 퇴거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 또는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퇴거자는 이를 원상 복구하여 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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