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사"라 함은 대구청 소속 직원으로 제5조의 입주자격을 갖춘자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라 함은 관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3. "임시 거주자"라 함은 제9조에 따른 입주기간 경과자가 관사 정원 미달 시 관사에 임시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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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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