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8조 (경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입주 기간 내 발생하는 아래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다만, 긴급연락 및 보고, 영상회의 등 비상 대응 필요 시설에 대한 사용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퇴거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 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로 발생하는 추가 관리비(엘리베이터 사용료 등)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은 대구지방환경청이 부담한다. 단, 퇴거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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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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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