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7조 (관사의 보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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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자와 청의 보수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 보수책임 범위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유지나.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유지(디지털 키 건전지 교체, 유리파손, 전구 등 소모성 물품)다.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책임질 부분2. 청 보수 유지 책임범위가. 도배, 장판 등 건물 또는 부속 시설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수나. 보수 여부는 예산 및 시설의 상태를 고려하여 운영지원과장이 판단한다. 다만, 임차관사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보수 요청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와 청의 보수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 보수책임 범위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유지나.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유지(디지털 키 건전지 교체, 유리파손, 전구 등 소모성 물품)다.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책임질 부분2. 청 보수 유지 책임범위가. 도배, 장판 등 건물 또는 부속 시설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수나. 보수 여부는 예산 및 시설의 상태를 고려하여 운영지원과장이 판단한다. 다만, 임차관사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보수 요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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