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9조 (물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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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 비품 중 입주자 요청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의 물품은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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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비품 중 입주자 요청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의 물품은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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