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8조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는 입주자가 2년이 만료되는 시점과 인사이동 후 신규 전입자가 있을 경우 입주 희망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에도 매년 1월 정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③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 희망예정일 이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입주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관리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입주 희망자가 관사의 정원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제7조 제1항 규정의 입주신청서 제출순서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입주 희망자의 자격요건을 검토 후 희망하는 관사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⑤운영지원과장은 재해의 발생 또는 청사의 이전 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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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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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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