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6조 (입주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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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제5조의 입주 자격에 해당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1. 관외 지역 연고자 중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가. 신규자(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나. 전입자(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서, 과거 청관사 미입주자다. 신규 또는 전입이 아닌 자이면서, 과거 청관사 미입주자2. 관내 지역 연고자 중 편도 통근시간(대중교통 기준)이 90분 이상인 자 중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가. 신규자(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나. 전입자(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서, 과거 청관사 미입주자다. 신규 또는 전입이 아닌 자이면서, 과거 청관사 미입주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제5조의 입주 자격에 해당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1. 관외 지역 연고자 중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가. 신규자(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나. 전입자(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서, 과거 청관사 미입주자다. 신규 또는 전입이 아닌 자이면서, 과거 청관사 미입주자2. 관내 지역 연고자 중 편도 통근시간(대중교통 기준)이 90분 이상인 자 중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가. 신규자(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나. 전입자(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서, 과거 청관사 미입주자다. 신규 또는 전입이 아닌 자이면서, 과거 청관사 미입주자
②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결과 우선 배정 순위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저연차, 직급이 낮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③관사의 입주는 독신 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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