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6조 (입주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제5조의 입주 자격에 해당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1. 관외 지역 연고자 중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가. 신규자(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나. 전입자(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서, 과거 청관사 미입주자다. 신규 또는 전입이 아닌 자이면서, 과거 청관사 미입주자2. 관내 지역 연고자 중 편도 통근시간(대중교통 기준)이 90분 이상인 자 중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가. 신규자(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나. 전입자(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서, 과거 청관사 미입주자다. 신규 또는 전입이 아닌 자이면서, 과거 청관사 미입주자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결과 우선 배정 순위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저연차, 직급이 낮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관사의 입주는 독신 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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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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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