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 만료시점에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관사 정원이 미달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을 입주한 자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시 거주자"로 둘 수 있다. 다만, 입주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임시 거주자"는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총 입주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