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 만료시점에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②관사 정원이 미달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을 입주한 자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시 거주자"로 둘 수 있다. 다만, 입주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임시 거주자"는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총 입주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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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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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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