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4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관사를 총괄 관리하며,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사의 관리책임 및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관사 입주자, 물품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또는 수시로 실태 검검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 관사 물품 및 위생ㆍ청소 상태가 불량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입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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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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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