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 (관사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관사 입주자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 2인, 노조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자가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제외되며, 노조위원장이 없을 경우 위원장이 6급이하 직원 중 추천하는 자로 대신한다.
③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팀장으로 한다.
④의사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확정되며,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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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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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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