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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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세무공무원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산과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로 인한 실적세액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조사국 소속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원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세무공무원2. 세무서(지서를 포함한다) 재산세과, 재산법인세과, 세원관리과 소속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원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세무공무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세무공무원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산과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로 인한 실적세액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조사국 소속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원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세무공무원2. 세무서(지서를 포함한다) 재산세과, 재산법인세과, 세원관리과 소속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원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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