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6조 (재산분야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재산분야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동산납세과장, 상속증여세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부동산납세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4.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는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에 소관업무 팀장 1명씩을 각각 간사로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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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급대상제4조 · 지급금액제5조 · 성과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6조 · 재산분야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성과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제8조 · 성과포상금 지급제9조 · 성과포상금 신청기한제10조 · 포상금 환수제11조 · 이해충돌방지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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