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6조 (재산분야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재산분야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동산납세과장, 상속증여세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부동산납세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4.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는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에 소관업무 팀장 1명씩을 각각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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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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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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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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