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6조 (재산분야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재산분야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동산납세과장, 상속증여세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부동산납세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4.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에 소관업무 팀장 1명씩을 각각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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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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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