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4조 (지급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한 결과 제3조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그 실적세액에 따라 최대 3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포상금은 건별 실적세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성과포상금 지급액은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포상금에 대하여 그 금액을 50%~200%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성과포상금은 기여도에 따라 주기여자 및 부기여자에게 배분한다
세무공무원의 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
동일한 부과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고시에 따라 성과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상여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세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의미한다.1. 결의서를 작성하고 부과통보를 완료하여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후 납부기한내 완납한 금액2. 국세를 부과할 것을 미리 인지한 납세자가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 중 수정신고서(기한후신고를 포함한다) 제출과 동시에 완납한 금액3. 경정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청구세액 전액,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청구세액에서 일부 인용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에는 과세자료 파생 금액과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외 세목에서 발생한 부과금액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