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9조 (성과포상금 신청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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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포상금은 제2조 제6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때가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포상금은 제2조 제6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때가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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