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 (성과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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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위원 본인이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
③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2.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제외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4. 성과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④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10일까지 제6조 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 후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금금액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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