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11조 (세부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세부지침 및 기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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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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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제7조 ·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제8조 · 결과 통보 등제9조 · 선정 사실의 홍보제10조 · 선정 확인서의 재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세부지침의 제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