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11조 (세부지침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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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세부지침 및 기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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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세부지침 및 기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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