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수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의 선정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본 고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하여금 선정된 우수기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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