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3조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조제2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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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수기업 선정 기준
[별표 1] 우수기업 선정 기준 ⃞ 기본평가(최대 100점)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지표 기술역량(50) | 기술 혁신성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 20 | 보유기술의 대체 또는 경쟁기술과의 차별성 원천/핵심기술 확보 및 고도화 전략의 구체성 전문인력 보유 여부, 사후관리 구축 수준 등…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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