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6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선정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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