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6조 (배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전심사대상공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당해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평가요소의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점수를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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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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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