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1조 (적격자선정 결격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2. 마감일 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3.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5.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는 제외)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한 경우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사 입찰공고서에 최소출자비율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출자비율 미만8.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9.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