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하 같다.)에게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 또는 별첨양식2-1)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시공경험, 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인도, 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안전,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에 적용한다.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공사(‘주공사’라 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나머지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평가대상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에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적용한다.5.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상태가.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설계분야 구성원은 경영상태 평가에서 제외한다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가. 시공경험(1) 동일(또는 유사)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2)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3호 본문에 따라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시공비율 적용안함)하되, 일부 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나. 기술능력(1)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3)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가) 종합공사로서 평가대상업종이 토목ㆍ건축공사인 경우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구성원 중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나) 전문공사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공사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전문공사업평균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4) 신기술개발ㆍ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다.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라. 건설안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평가요소 합산점수(배점한도 이내)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한다.마.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배점한도 미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배점한도 적용)한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조정 지분율의 합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관계없이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조정 지분율은 조정 지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평가대상업종에 관계없이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평가)로 평가하되, 중소기업 인정(평가) 및 참여지분율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업체의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마감일 까지 시스템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도 인정한다.가. 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나.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2.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공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공종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분율 산정 시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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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사 입찰공고서에 최소출자비율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출자비율 미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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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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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