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3조 (대상공종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전심사 대상공종은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와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하며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공사 이외의 공사는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2.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3. 항만공사4. 지하철공사5. 공항건설공사6.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7. 폐수처리장건설공사8.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9. 관람집회시설공사10. 전시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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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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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