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4조 (기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당해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수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지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지분율을 적용하되 공동수급협정서상 소수점 산정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업종별 비율과 출자(분담)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나. 전체지분율은 소수점 여섯째자리까지 산정한다.2.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3.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감율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율을 적용한 후 분야별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수요기관의 공사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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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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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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