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5조 (사전심사기준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경영상태 입찰참가 적격 및 [별표2] 및 [별표3]의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③제2항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 '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