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3조 (심사결과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시스템에 공시한다.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시스템에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사전심사 담당자(이하 ‘심사자'라 한다.)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심사자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