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전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조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ㆍ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2-1.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PQ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기업 참여도, 건설안전,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공경험가.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별표10]에 따른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2호에 따르는 경우 동일공사의 범위는 실적경쟁집행기준의 [별표]를 준용한다.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이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이라 한다)은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별표4]와 같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2호에 따르는 경우 평가기준은 실적경쟁집행기준의 [별표]를 준용한다.다.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종의 시공실적(이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6]와 같다라.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이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업종별 시공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7]와 같다마. 최근 5년간 업종실적(또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른다.(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업종실적(또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자료(2)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하여 마감일 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업종실적(또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증명자료바.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사.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2. 기술능력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주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산서로 평가한다.나. ‘신기술개발ㆍ활용실적’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17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2)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개발ㆍ활용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활용실적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3)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4)「건설기술진흥법」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4조,「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5) 신기술개발ㆍ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 등에는 사전심사신청자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심사기준일 이전의 신기술개발ㆍ활용 실적을 [별첨양식 14]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3. 시공평가 결과가.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실적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1)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른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를 제출(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0점 적용(2)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3)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80점 적용다.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시공평가된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라. 시공평가결과에 의한 평가는 '가'목의 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4. 지역업체 참여도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참여지분율과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조정 지분율의 합’이라 한다)로 평가한다.(1)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공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공종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분율은 시공비율 적용에서 제외한다.(2) 가중치 산정방법지역소재기간 가중치 = 지역소재일/3,650다만,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3)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한다.(4)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나. 지역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시ㆍ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다.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사,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한다.5. 건설안전가. 사고사망만인율(1)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2)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서 제외한다.나.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1)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다. 건설제재처분(감점)(1)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3)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6. 신인도가. 합산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다. 평가요소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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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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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