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4조 (사전심사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이라 한다) 제5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다.2.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 공종의 공사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이하 '실적경쟁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적경쟁집행기준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실적보유자로 한다.3.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로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을 적용하는 공사는 동 운용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찰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5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5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5. 제1호, 제3호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라 한다)에 상대 업역으로 참여한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