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기록물 보존ㆍ폐기 절차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ㆍ기록관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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