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밀 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업무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업무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센터장은 개인정보 및 고발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센터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센터장은 센터직원 등이 익명신고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