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밀 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업무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센터장은 개인정보 및 고발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센터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센터장은 센터직원 등이 익명신고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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