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담당자 지정 및 처리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센터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센터직원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신고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로 하여금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익명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담당자 지정 및 처리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처리기간처리고위공직자범죄익명신고자익명신고담당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센터직원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신고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로 하여금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익명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50일 이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5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된 처리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센터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센터직원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신고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로 하여금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익명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