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담당자 지정 및 처리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센터직원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신고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로 하여금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익명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50일 이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5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된 처리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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