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를 전자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 보완 요구 및 처리 등의 업무는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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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를 전자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 보완 요구 및 처리 등의 업무는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최소권한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센터장은 모든 열람 기록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남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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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를 전자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 보완 요구 및 처리 등의 업무는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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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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