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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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를 전자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를 전자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 보완 요구 및 처리 등의 업무는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③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최소권한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④센터장은 모든 열람 기록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남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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