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익명신고자에 대한 보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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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익명신고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등 신고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익명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장은 보완 기간을 새로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익명신고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등 신고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익명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장은 보완 기간을 새로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처장은 익명신고자가 정해진 기간 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익명신고를 내사 전환 없이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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