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익명신고자에 대한 보완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은 익명신고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등 신고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익명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장은 보완 기간을 새로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익명신고자에 대한 보완 요구보완기간익명신고자처장보완이요구할불분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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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익명신고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등 신고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익명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장은 보완 기간을 새로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처장은 익명신고자가 정해진 기간 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익명신고를 내사 전환 없이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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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은 익명신고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등 신고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익명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장은 보완 기간을 새로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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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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