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익명신고자에 대한 보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은 익명신고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등 신고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익명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장은 보완 기간을 새로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익명신고자에 대한 보완 요구보완기간익명신고자처장보완이요구할불분명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처장은 익명신고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등 신고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익명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장은 보완 기간을 새로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처장은 익명신고자가 정해진 기간 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익명신고를 내사 전환 없이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은 익명신고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등 신고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익명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장은 보완 기간을 새로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