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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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한 자를 보호하고, 신고자가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소속 기관이나 상급자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한 자를 보호하고, 신고자가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소속 기관이나 상급자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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