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책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내부고발익명신고조치기관이나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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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한 자를 보호하고, 신고자가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소속 기관이나 상급자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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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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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