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수처에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1.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2.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로 접수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3.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를 한 자(이하 "익명신고자"라 한다)에 대한 보완요구 및 처리결과 통지4.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건 중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로 판단되는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내사사건으로 수리할지 여부의 검토 및 내사사건 수리 건의5.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한 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포상 등의 건의6.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령 등의 제ㆍ개정7.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8.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호 조치(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한 자가 접수 이후 신원을 밝히고 같은 규정에 따른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9.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련된 업무
②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공수처 소속 4급 또는 5급 수사관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 사람이 겸임하고, 수사기획관의 지휘를 받아 센터업무를 수행한다.
③센터장은 센터업무 수행에 필요한 담당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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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제6조 ·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제7조 · 담당자 지정 및 처리 기간제8조 · 익명신고자에 대한 보완 요구제9조 ·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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