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수처에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1.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2.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센터익명신고자시스템센터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수처에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1.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2.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로 접수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3.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를 한 자(이하 "익명신고자"라 한다)에 대한 보완요구 및 처리결과 통지4.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건 중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로 판단되는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내사사건으로 수리할지 여부의 검토 및 내사사건 수리 건의5.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한 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포상 등의 건의6.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령 등의 제ㆍ개정7.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8.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호 조치(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한 자가 접수 이후 신원을 밝히고 같은 규정에 따른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9.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련된 업무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공수처 소속 4급 또는 5급 수사관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 사람이 겸임하고, 수사기획관의 지휘를 받아 센터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장은 센터업무 수행에 필요한 담당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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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수처에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1.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2.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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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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