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의2 (가정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산정특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제2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의한 가정형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 시에도 영 제19조제1항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4조,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환자는 각 조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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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의2 · 가정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산정특례 대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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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