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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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중앙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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